전국의 택지개발기구 내 지하 하수관거가 평균 7.3m당 1곳 꼴로 깨져있거나 접합 부위가 터져 토양과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콘크리트 기초공사 부실로 지반이 침하하면서 벌어진 하수도관 틈새로 아파트 단지에서 버리는 하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경기도 남양주.하남.안산, 충남 아산, 전북 남원 등 17개 시.군 내 20개 택지개발지구의 하수관거를 CCTV(폐쇄회로TV)로 촬영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들 20개 지구의 하수관거는 7.3m당 한 꼴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환경부가 전국 128개 시.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수관거 부실 평균치인 8.3m당 한 곳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수자원공사가 시공한 경기도 안산시 시화지구는 14만9천90m의 하수관거 중 2만3천961곳에서 이상이 확인되는 등 6.2m마다 결함이 있었고, 토지공사가시공한 대구 칠곡지구는 총연장 1만6천120m의 하수관거 중 8.6m당 한 곳 꼴인 1천868곳에서 하자가 확인됐다. 또 충남 아산시 용화2지구는 3만5천396m 중 5천457곳(6.5m당), 경북 경산시옥산지구는 2만2천10m 가운데 2천176곳(10.1m당), 전북 남원시 도통지구는 1만1천234m 중 1천370곳(8.2m당), 경기도 용인시 수지2지구는 1만1천106m 중 2천148곳(5.2m당)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토지공사가 시공한 경기도 하남시 신장지구는 총연장 2천4m의 관거 중 480곳에서 이상이 확인되는 등 4.2m마다 결함이 있었고 대전 둔산지구는 3천134m에서 4.5m당 한 곳 꼴인 700곳이 부실시공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성실시공을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다"면서 "아파트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수로 인해 토양.하천 오염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