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변론을 하던 변호사를 재판중에 감치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 방청객이나 증인 등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워 감치당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현직 변호사가 재판중에 감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오전 11시께 서울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사기사건을 재판중이던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피고 서모씨측 변호인인 김용학 변호사(사시 12회)를 "법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감치10일에 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 61조1항에 따르면 법정질서를 문란케하거나 법정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계인 모두(검사,증인,방청객,변호사등)를 최장 20일이내에 감치처분할 수 있게돼 있다. 이날 감치명령은 김 변호사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백모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언내용과 반대의 전제로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손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김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이라며 계속 질문을 하다 빚어졌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서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손주환 판사와는 16년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장에서 법정 경위에 의해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 감치됐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측은 "변호인을 법정구속한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측 관계자도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감치명령인 만큼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