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유재산 규모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빚고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 1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전두환씨측이 지난 80년대 대학생 강제징집 및프락치 활용의혹을 사고 있는 `녹화사업' 관련 조사에 불응해 작년 10월 의문사위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 7개월만인 외환은행 세종로 지점에 16일 입금돼 납부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측은 앞서 일부 언론이 의문사위가 부과한 과태료 1천만원을 전씨측이 낼수 있을 지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자 전씨측 인사로 보이는 인물이 16일 위원회를 방문,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고지서를 수령해 갔다고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위원회를 방문했던 인사가 고지서를 받아간 뒤 의문사위사무실 바로 아래층 외환은행 세종로 지점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인사는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씨의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전전 대통령의 의문사위 과태료 관련기사가 나간 뒤 예전에 대통령을 모시던 주위 분들을 중심으로 `1천만원인 과태료까지 내지 못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들이 성금을 모아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추징금의 경우 너무나 천문학적 액수여서 엄두를 못냈을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모금에 가족들도 참여했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성금모금에 참여했는지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과태료 1천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근 법원에서 전씨의 `보유현금 29만원' 발언으로 촉발된 전씨 재산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