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노조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계획을 세워 '노조 파괴'를 시도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생명보험노조 흥국생명지부는 21일 오전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측이 블랙리스트 작성, 애사대 구성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노조파괴를 추진해왔다"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흥국생명지부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파업을 결의해 놓은 상태다. 노조측이 이날 공개한 지난해 1,2월 작성된 회사측 간부의 업무일지 등에 따르면 사측은 다른 사업장의 노조파괴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노조간부 재산현황 파악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용역 의뢰를 법무팀에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정리해고 방침을 세우고 총파업 등 노조의 강경투쟁을 유발한뒤 불법행위를 찾아내 노조간부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에 대한 성향분석 자료에는 직원들을 '1,2,3'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온 것으로 표시돼 있으며, 이에 대해 노조측은 1은 '회사측', 2는 '중간', 3은 '친노조'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 4월 직원 승급에서 등급별 승진 비율을 보면 1(회사측)은 42.8%, 2(중간)는 25%, 3(친노조)은 13.6%로 나타나 친노조 성향의 직원들이 승진 승급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노조측은 지적했다. 또한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청, 종로경찰서, 관할파출소,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관할기관에 대해 담당을 정해 특별관리해왔으며, 전국 지역본부에 애사대를 만들어 간부활동 동향 파악, 불법행위 채증활동, 파업저지 등의 역할을 해왔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관련 자료의 출처도 모르겠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최근 인사에서 전현직 노조 간부들도 상당수 승진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원들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