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중호우때 간선도로변 빗물받이가 막혀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책임관리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내달부터 9월까지 시내 12m이상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9만7천271곳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1천590명을 지정, 집중호우때 책임관리구역별로 상주 근무하면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가로 청소때 빗물받이 준설과 유지.보수 등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상가나 주택가 등지의 빗물받이에 악취방지용 덮개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