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종교단체 신도 살해사건을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8일 신도 이모(40세 가량)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혐의(상해치사 등)로 송모(49.여)씨 등 이 종교단체 간부 5명을 연천경찰서에 구속수감했다. 구속자 가운데는 이 사건을 검찰에 최초로 알린 고소인 최모(31)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송씨의 남편이며 이 단체가 설립한 회사의 대표로 대외관계를 담당해온 최모(51)씨와 간부 이모, 김모씨 등 3명을 살해사건과 종교단체 운영에 관련이있다고 보고 수배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신모(70)씨 등 시신을 빼돌리려던 신도 8명은 17일 밤 별다른혐의점이 없어 풀어줬다. 검찰은 살해사건 관련 간부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단체운영형태, 생명수 등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장발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신권철(申權澈) 판사는 이날 오후 7시께 검찰이 청구한 송씨 등 종교단체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신 판사는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5명가운데 실질심사를 신청한 송씨 등 4명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실질심사를 했다. 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은 모두 "이씨를 한두번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특히 이씨에 대한 폭행사실 자체를 몰랐고 숨진 뒤 보고받았을 뿐이라고주장했다. ▲영장청구 검찰은 18일 0시를 조금 넘겨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송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연천경찰서가 신청하는 형식으로 했다. 검찰은 영장 범죄사실에서 송씨 등이 공모해 지난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회관건립 공사현장에서 일을 게을리 한다며 이씨를 컨테이너에 가두고 곡괭이자루 등으로 머리, 어깨 등을 집단폭행,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 장애로숨지게 한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회관과 숙소 등을 건립하며 당국의 허가 없이 농지와 산림을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고소인이었던 최씨에 대해 상해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이 단체 관계자들에게 보복당할 수 있고 증인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어 뉘우치고 있지만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계획 검찰은 신도 살해사건과 관련된 간부 5명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연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회관 공사비용과 토지매입비 출처, 자금조달 경위 등자금흐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현금.수표 등 8천294만원과 1억원이 자기앞수표 1장으로 입금된 송씨 명의 통장 등을 압수했다. 헌금을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정성금 봉투 20여매도 압수했다. 정성금 봉투에는 약정금으로 100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또 숨진 이씨와 고소인 최씨가 폭행당한 것은 신앙심이 없거나 게으르다는 이유의 징계차원이었다는 진술에 따라 이들 단체가 신도들에게 적용한 규칙 등에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채취하는 지하수를 생명수, 용천수, 약수 등으로 부르며 치료에 사용한 점을 중시, 이 물의 구체적인 용도와 물 사용 대가를 요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현장에 보관중이던 생명수 등의 물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정밀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최찬흥.안정원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