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능점수 반올림으로 1차 시험에서 불합격됐다 법원으로부터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내 나머지 전형을 무사히 치러 최종합격한 수험생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 의대에 지원했다 불합격 처분됐던 권모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시험 원점수를 반올림해 정수로 표시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전형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지원자들에게 고지한 합격자 사정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