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 100명 이하인 농어촌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 영세사학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마련됐으나 이들 학교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폐교를 해도 재산 이용가치가 낮아 지금까지 11개 법인만 해산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사립 중.고교는 전국적으로 79개교(중학 72개, 고교 7개)로 기본재산 총액은 742억원이지만 국가가 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이들 학교 연간 예산의 92.1%인 452억원(1개교당 5억7천만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영세사학의 재산가치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재정지원 방법을 마련해 해산을 적극 유도하고 금년 말로 끝나는 해산 특례규정의 적용기한도 2006년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사학을 해산시키고 이들 학교에 지원해온 교육재정을 교육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과 질을 높이는 데 크게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