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종교단체가 집단생활을 하며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부활케 한다며 시체를 보관한 사건이 발생,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주임검사 김후균)는 16일 연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모 종교단체가 성전을 건축한다며 집단생활하고 있는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공사현장을 수색, 현장에 보관중이던 시체 4구를 압수했다. (연천=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