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발산, 마곡지구 등 관내 개발허가제한지역내의 불법 개발행위를 이달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특별단속반 2개팀을 투입해 ▲국.공유지 무단사용 ▲농지불법전용 ▲무허가 건축 등을 단속,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