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가 교도소의 불법행위 등을 고발하기 위해 고소장을 쓰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해온 교정당국의 관행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회신을 통해 "교도소 수용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교도소에 집필신청을 하고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행형법(行刑法) 제33조 3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수형자를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고 수형자를 교화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집필은 수용생활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수사기관이 조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현으로서 교정질서를 저해하거나 다른 재소자를 선동할 위험이 전혀 없다"며 "고소장 작성이 법에 정한 집필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수용자가 부당한 처우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집필신청을 한다는 것은 교도소측에 미리 고소할 내용을 보고하고 고소를 해도 되는지 물어봐야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재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변협은 "수용자들은 사회와 단절에서 오는 불안감과 심각한 수준의 과밀수용 등으로 매우 예민한 상태여서 교도소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교도소측은 내부갈등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수용자를 관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만 생각, 수형자들의 고소를 과도하게 제한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