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3억원대의 히로뽕을 공급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9.부산시 북구화명동)씨와 성모(39.마산시 양덕동), 강모(40.진주시 일반성면)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공급책으로부터 30g(시가 3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구입해 성씨에게 140만원을 받고 7g을 판매하는 한편 같은달 14일 창원시 남산동 일대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히로뽕을투약한 혐의다. 성씨는 이씨로부터 구입한 히로뽕 가운데 0.03g을 강씨에게 판매, 강씨가 히로뽕을 투약토록 하고 자신도 창원시 팔용동 모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공급책 및 추가 투약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