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3일 오후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최고위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14일 오후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한 최고위원은 국민회의 부총재 시절인 지난 99년 3월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시인 2000년 1월 사이 구로동 자택과 삼청동 공관 등에서 고교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이 퇴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말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 98년 5월 고교 동문 모임에서 알게 된 김 전 회장과 안상태전 나라종금 사장을 청와대 비서실장 사무실과 삼청동 공관, 자택 등에서 여러차례만났으며, 나라종금의 2차 영업정지를 앞둔 2000년 1월에는 이들에게 이기호 전 경제수석을 청와대로 찾아가 만나도록 주선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한 최고위원은 김 전 회장 등을 이 전 수석에게 소개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