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강령과 규약이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성격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와 관련자 수배 해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은 그 강령과 규약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 변화에 적응해 부득이 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4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10기 한총련 의장을 맡은 뒤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와 집회 등을 주도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6월 구속기소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