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13일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대해서는 신중하고 적정한 수준의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고, 불법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다면 주동자 등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입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집단파업' 등을 벌일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공권력 행사는 과거 방식의 물리적 진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화물운송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불법주차된화물차를 견인하는 등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과거에는 자율적 해결에 앞서 먼저 공권력이 투입돼 진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법절차를 지켜서 노사문제 등이 풀려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