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지역의 한 여교사가 지난해 여성부에시정을 신청한 `회식자리에서의 술 따르기 강요건'이 성희롱으로 판정됐다. 12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안동 모초등학교의 C교사가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교감의 강요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한 민원에 대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최근 성희롱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교감의 술 따르기 강요를 성희롱으로 결정하는 한편 학교에 대해 "향후 교직원들의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의롱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해당학교 교사들의 진술 번복, 피해 여교사에 대한 교감의 고발(명예훼손), 피해 여교사의 유산, 봉화교육청 학무과장의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이어져문제가 확대됐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회식자리에서 관행적으로 여성들에게 술 따르기를 요구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관료적 수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의미있는 판정으로 받아 들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지부는 또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피해 여교사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방치했다"며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가해 교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