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용근 전금융감독위원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임재훈 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사안이 중대하고 높은 형이 예상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사이 여의도 금감위 사무실에서 동향 출신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천800여만원을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