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버스운전사 폭행 사고와 관련,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운전석 주변에 보호용 안전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운동연합은 "최근 버스운전사를 상대로 한 폭력사태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는 이같은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중국 등과 같이 버스운전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버스회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격벽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규상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므로 건교부에서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격벽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형법에 대중교통 운전사에 대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유사범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의원입법을 청원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