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7일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천시 공무원 이모(52.기능직 10등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박모(12)양을 휴게실로 유인,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5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이씨는 또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10∼11세 여자 어린이 원생 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