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5일 안희정.염동연씨 관련 계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자금의 흐름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안씨가 생수회사를 매각하고 남긴 4억5천만원과 염씨가 나라종금측에서 수수한 2억8천800만원 가운데 계좌추적이 안된 자금 일부에 대해 입출금 내역 등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회사 매각대금중 2억5천만원이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여론조사비용과 이전비용 등으로 쓰였다는 안씨의 진술에 따라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연구소측 관련 계좌에 대한 추적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2000년 7월 안씨가 나라종금 김호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로부터 2억원을 받을 당시 나라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친 뒤 주중 안씨를 재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염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나라종금 퇴출저지를 위해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캐고 있다. 검찰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과 관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 H씨와 P의원, 서울시 전간부 K씨, 전직 장관 K씨, 현역의원 1명 등 정치권 인사중 1-2명에 대해 이르면 6일중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