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과서에 실리는 모든 작품에 저작자가명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관행과 제작과정의 착오 등으로 교과서에 저작자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부터는 교과서에 실리는 모든 작품에 저작자를 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의 저작자 명시원칙을 밝혀왔으나 일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경우 작품의 지은이가 명기돼 있지 않는 등 유사사례가 적지 않아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 국정.검정 교과서의 저작물 표시사항 실태를 내달 중순까지 조사해 교과서 개발.편찬기관을 통해 그 결과를 새 교과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저작물 표시사항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교과서 212권과 특수학교.유치원 교과서91권, 중.고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 418권 등 국정교과서 721권과 중.고교 교과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정교과서 187종 1천575권 등 모두 2천296권이다. 교육부 김만곤 교육과정 정책과장은 "그동안 관행이나 착오로 교과서에 작품의저작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