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기환경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더 강화된다. 부산시는 지난 99년 12월 부산이 대기환경규제지역(기장 제외)로 지정됨에 따라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등 6개 항목의 대기환경기준을 국가 기준 보다 높게 설정,올 하반기까지 조례를 제정한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부산지역 대기환경기준(조례안)을 보면 아황산가스의 경우 24시간평균치를 2005년까지 0.04ppm, 2009년까지 0.03ppm으로 개선하고 1시간 평균치는 2005년 0.12ppm, 2009년 0.10ppm 등으로 각각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 기준인 24시간 평균치 0.05ppm과 1시간 평균치 0.25ppm 보다 강화된것이다. 또 일산화탄소는 8시간 평균치 2005년 7ppm, 2009년 6ppm 등이고 1시간 평균치는 2005년 20ppm, 2009년 15ppm 등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항목 또한 국가 기준인 8시간 평균치 9ppm과 1시간 평균치 25ppm 보다 엄격하다. 이산화질소는 24시간 평균치의 경우 2005년과 2009년 각 0.07ppm, 1시간 평균치는 2005년과 2009년 각 0.14ppm 등으로 개선하고 미세먼지는 2005년 연평균치 60㎍/㎥, 2009년 연평균치 50㎍/㎥ 등으로 개선하기로 해 국가 기준치(연평균 70㎍/㎥,24시간 150㎍/㎥)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존은 8시간 평균치의 경우 2005년 0.06ppm 2009년 0.05ppm 등으로 강화하기로 했고 납은 국가 기준과 같은 연평균 0.5㎍/㎥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환경오염의 결정적인 요소인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는데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