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교육부가 추진중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 개정안 중 독학학위 취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일률적으로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독학학위 취득시험의 모델로 삼은 중국의 `고등자학고시제도'는 물론 서울대 및 한국방송통신대의 관련규정이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의 수준을 세분화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교육부의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선 방향과 관련 ▲부정행위의 양태.정도 및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정도를 구분, 해당 시험과목 또는 해당시간 시험과목만을 무효로 처리하는 방안 ▲시험의 중요도와 부정행위 내용을 고려해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