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9일 "임대회사가 가변형 매장이라는 이유로 상가를 무단 철거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증금과 개발비 등1억1천6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변형 매장이어서 원상복구가 쉬운 만큼 일시철거했다고 주장하나 동의없이 점포를 철거해 놓고서 원고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려 안했으며 점포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임대차 계약해지를 포함한 어떤 경우에도 개발비는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항변하지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일어난 일인 만큼 개발비1천500만원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재작년 8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쇼핑몰 매장을 임차한 뒤 이듬해 3월부터 의류판매를 시작했으나 A사가 같은해 5월 고객들이 매장을 편하게 다닐 수 있게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점포 일부를 철거하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