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검역전염병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포함시키는 등 검역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콜레라와 페스트, 황열로 규정돼 있는 검역대상 전염병을 제4군전염병인 사스 등 신종전염병증후군과 생물테러전염병, 기타 해외유입 전염병 중 대통령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토록 했으며 격리 또는 감시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도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