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의 전교조 반미교육 실태 조사 지시와 관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연구할 계획이라며 이런방침을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책임 하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시.도 교육국장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교과학습목표 내에서 사회적 사안을 소재로 부분적 계기교육에 나서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전교조의 일부 공동수업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원단체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소속 교원이 국익과 관련해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다룬 수업이나 훈화를 실시토록 유도하는 것은교육적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에 대해 전쟁 혐오감, 잔학상을 통한 평화애호정신 배양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부당성, 폭력성을 필요 이상으로부각,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성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그 예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민중에 대한 일방적 학살로서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이다"라는 전교조의 교사용 참고자료를 들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별로 접수한 전교조 반전 평화수업 사례를 분석, 반미교육 여부를 판단하고 그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