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사스차단을 위해 검역인원과 격리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사스 의심환자를 강제 격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국립보건원은 세계보건기구(WTO)가 사스위험지역으로 분류한 중국 베이징에서한국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등이 한꺼번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인천국제공항 검역인원을 대폭 늘렸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원은 지난 24일 간호장교 8명과 사병 20명 등 군의료인력 28명을 인천국제공항검역소에 긴급 투입해 전체 검역인원을 36명으로 늘리고, 보건원 방역과에도 사스 전담 직원 4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검역인력 보강으로 인천공항에서 입국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하루 5천명으로 늘어났다고 보건원은 말했다. 보건원은 이와 함께 사스발생시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 입원시킬 수 있도록 현재 전국에 13개 있는 격리지정병원을 늘리기로 하고, 각 시도에 격리지정병원및 격리병상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1년간 사스에 대해서도 콜레라나 페스트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스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 격리할 수있고, 불응시 2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검역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역받지 않고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