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동승한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과잉진압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25일 신모(21.여)씨가 "경찰이 쏜총에 맞아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6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원고가 탑승한 차는 도난차량으로 경찰과 격렬한 추격전을 벌였으나 경찰이 실탄을 쏠 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경찰은 예상탈주로에 철심이 부착된 정지대를 설치하거나 보다 철저한 도로봉쇄를 통해 차를 세울 수 있었으나 위험한 실탄을 발사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98년 남자친구가 훔친 차의 조수석에 타고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평택시에서 추격전을 벌이다 차 옆문을 관통한 실탄이 둔부를 관통하는 상해를입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