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시세조종 등으로 '한탕'하려는 증권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 10건 중 9건에 금융회사 내부 직원이 연루됐다는 충격적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사회 전반에 도덕적 불감증과 한탕심리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한탕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검찰이 적발한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건수는 지난 96년 1백25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7백71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기소시 실형선고율은 21.8%(2백56건 중 56건,2001년 기준)에 불과하다. 지난 98년 이후 증권범죄가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형선고가 다소 늘었지만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증권범죄의 형태를 보면 지난 200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4백11건 중 시세조종이 1백52건(36.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위반 87건(21.1%)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위반 32건(7.7%) △단기매매 차익취득 25건(6%) △미공개정보이용 15건(3.6%) 등의 순이었다. 법무법인 율촌의 문일봉 변호사는 "시세조종 등 금융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느슨한 편"이라며 "경제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선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도 "반사회성 비윤리성이 강한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대해선 사법부의 엄정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적발된 은행 및 비은행권 금융사고의 경우 내부자가 연루된 사례가 10건 중 9건을 넘어섰다. 내부자에 의해 저질러진 7백68건 중 3백59건(46.7%)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고 관련 내부직원들이 전산조작 등을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사고를 은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원 금융감독원 검사총괄국 검시지원팀장은 "내부자에 의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직원들의 사고 제보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 파견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금융부패는 금융 관련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업무추진 관행 취약,불필요한 규제 과다 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로부터 발생한다"며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후진·이태명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