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클론의 강원래씨가 21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사실이 24일 알려졌다. 21억원은 국내 재판부가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결정한 최대 액수다. 강씨의 변호인측은 "강씨는 법원이 자신의 전성기가 35세까지 지속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화해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아시아 한류열풍의 원조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여겨 반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2주동안 숙고한 끝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억원의 화해 권고는 강씨가 35세까지 전성기 댄스가수로서 활동하고 이후 36세에서 60세까지는 통계청에서 정한 문화예술인 소득 월 360만원을 벌 것이라는 전제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지법은 지난 4일 강씨와 H보험사에 대해 21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강씨와 보험사측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권고가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