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박모(38)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부의장을 석방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수배중 부산에서 체포돼 서울로 압송돼온 박 부의장에 대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신병지휘를 요청해와 보강수사를 지시, 박씨가 체포시한 만료(48시간)로 24일 오전 석방됐다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 수배자가 체포시한 만료로 풀려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총련 수배학생 문제와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씨는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강령으로 하는 한청에 가입, 부의장으로 활동해왔으며, 한청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뒤 작년 11월부터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수배됐다. 박씨는 22일 오전 11시께 부산 김해공항에서 검색도중 체포돼 부산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뒤 서울경찰청 보안2과 수사관들에 의해 서울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지휘 요청이 들어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박씨의 체포시한이 지나 법절차에 따라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총련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보강수사후 박씨를 다시 체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국보법 혐의로 체포된 이가 48시간안에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보법 철폐, 양심수 사면 문제가 이슈로 등장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