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들에게 경찰의 고문흔적과 사건 당일 알리바이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鄭大鴻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홍모(27).김모(28).윤모(29)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치사, 일부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도강간 등 7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이들에게 징역 10∼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살인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증거가 있고 범행장소와 살해과정 진술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번복됐으며 수사자료 사진에 차창 유리창을 부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없이 피고인들이 차문을 두드려 문을 연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시간대에 피고인들이 수원과 평택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이겨자포자기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하고 검찰에서도 같은 심리상태가 연장돼 허위자백을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도치사 5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부검 감정서와 범행수법상의 자백내용이 상치하는 점이 있고 일부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리니지게임과 핸드폰 통화한 내역이 있으며 피해품이 전혀 압수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오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도로변에서 승용차에 있던 김모(33)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 이들의 신용카드로 현금 598만원을 인출한 뒤 살해하고 과천∼의왕고속도로 밑 공터에서 차와 함께 불태운 혐의(강도살인)와 취객 5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 16차례의 강도강간.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홍씨 등은 지난해 4월 22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만기(6개월)가 도래, 검찰의 추가기소로 구속수감 1년만인 21일 선고공판이 열렸다. 한편 검찰은 법원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