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9일 육군 장성 진급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전남도 도의원 권모(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도의원 신분이던 98년 4월 당시 육군 준장 이모씨에게서진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또다른 권모씨로부터 이씨에 대한 진급 청탁 및 전역 후 방산업체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권씨에게 청탁한 이씨는 결국 소장 진급에 실패하고 98년 예편, 현재 모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