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세녹스' 원료공급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세녹스에 대한 '과잉단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안승호 판사는 18일 "세녹스 용제 공급업체인 ㈜케맥스 대표 김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현재 세녹스 용제공급을 중단한 조정명령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한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용제공급 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못하며,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다른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을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 지난달부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용제 생산.유통업체에 조정명령을 내렸으며, 김씨 등은 이에 대해 지난 7일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