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 수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농림부는 수의사법을 개정,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해외의 어떤 국가에서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국내에서 실시되는 수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농림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얻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내 수의대보다 입학하기 쉬운 필리핀이나 파라과이 등 외국수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수의사 면허를 딴 뒤 국내에 들어와 자격증을 취득하는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응시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