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17일 국정원 도청의혹과 관련, 한나라당이 폭로한 문건 중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감청자료라고 밝힌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본인 사업가간의 통화내용 등 두 문건에 대해 "영장발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국제전화라고 하더라도 영장없이 감청을 했다면 감청이 아니라 도청"이라며 "영장발부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또 나라종금 로비사건과 관련, 문재인 민정수석이 `무혐의 처리'를언급한데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서면의견서를 문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세풍' 자금에 대한 횡령 의혹에 대해 "(언론보도후) 다시 조사해 봤으나 업무상 횡령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고, 횡령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돈을 받은) 언론인도 의율될 수 있는 죄명으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