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허점을 뚫고 들어가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6일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폐를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김모(24.남양주시 화도읍)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멀티미디어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권을 산 뒤 전자화폐로 전환하며 컴퓨터 마우스를 연속해 누르면 누른 만큼 전자화폐로 전환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전자화폐를 지불한 돈보다 많게 적립한 혐의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해 정보통신 장애를 일으켜선 안된다는 형법의 컴퓨터사용 사기죄를 위반한 것이다. 김씨는 적립된 전자화폐가 10만원이 되면 온라인상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뒤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멀티미디어 상품권 판매사이트 회사의 돈을 가로채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모두 790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로챈 돈이 2천157만5천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씨가 공격대상으로 삼았던 멀티미디어 상품권 판매사이트는 김씨의 범행이 시작되고 2번째 월말정산을 하며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수사의뢰, 김씨의 변칙 적립사실을 발견했다. 모대학 산업공학과에 재학중인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 사이트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며 문제가 된 사이트의 허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이트에는 김씨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전자화폐를 적립한 사람들이 더 있으나 모두 소액이라 회사가 피해를 감수키로 해 사법처리하지는 않기로 했다. (남양주=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