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나 탈지면 등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섬 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도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6일 환경부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집.운반 방법을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52개 도서에 위치한 보건지소 등 193개의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총12t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초 152개 도서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모든 도서는 감염성 폐기물을 육지로 옮겨 처리해야 하지만 기상악화시 처리기간(15일 이내)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다. 또 전용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선박을 타고 육지까지 운반하는 실정이며 선박운송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처리비용이 4만∼7만원으로 육지에 비해 20배 이상 드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을 전용 차량이 아닌 냉동.밀폐용기에 담아 담당 직원이 직접 선박을 이용해 육지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패나 감염 등의 우려가 작은 주사기나 탈지면 등을 도서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제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