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나 수화방송 시간이 대폭 늘어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해 TV화면 내용을 해설해주는 방송도 대거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기존 지상파방송외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시.청각 장애인들이 방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다면서 문광부가 이를 수용, 곧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막방송이나 수화방송 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 정도의 프로그램에 자막방송을 하고 있으며 수화방송시간은 KBS와 MBC, SBS, EBS 등 4개 방송사를 모두 합해 1주일에 205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 이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길 전망이다. 화면해설 방송이란 TV 화면에 어떤 장면이 비쳐지는지를 수시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현재 MBC-TV가 '6㎜의 세상속으로'에서 하고 있으며 KBS-TV는 오는 24일부터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에서 이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자막방송을 보려면 캡션 디코더라는 기기를 이용해야 하며 화면해설방송은 각 TV에 설치돼 있는 별도의 수신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새 방송법 시행령은 장애인 방송 서비스 주체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에서'방송사업자'로 고쳐 케이블TV와 위성방송도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하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