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험생 김모군 등 4명은 15일 반올림한 수능점수로 인해 대학입학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지원했다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김군 등 4명은 "국가가 원점수를 반올림해 각 대학에 배포함으로써 실제점수에서 앞서고도 반올림 후 성적에서 순위가 변동돼 불합격 됐다"며 이날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각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수능성적 반올림으로 인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불법행위를 당하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다"며 "1년동안의 입시준비금액과 정신적인 충격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군은 소장에서 "반올림하기 전 수능총점이 312.8점이며 서울대 경영학과의 1차 시험합격점은 313점"이라며 "1차 합격자 중 원고보다 원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합격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함께 소를 제기한 문모군도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외국어 영역에서 0.5점을 기준으로 반올림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인해 원고보다 수능에서 원점수에서 낮은 점수을 받은 다른 학생이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소송을 도운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의 김정명신 회장은 "애초 소송 진행에 함께했던 16명 중 일부는 추가합격하고 일부는 소송을 포기해 4명만이 소송을 냈다"며 "국가는 대학입시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