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반드시 20㎡ 이상 크기의 노인정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주택단지 노인정의 최소면적을 현행 15㎡에서 20㎡로 늘린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또 공동주택 난간 높이를 현 110㎝에서 120㎝ 이상으로 높이고,어린이 보호를 위해 난간 간살 배치간격을 10㎝ 이하로 좁히며,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규제를 신설토록 했다. 회의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최초로 수입.개발.생산할 때도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시 과징금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린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회의에선 이라크전과 관련, 전후 복구참여 종합대책,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 대구참사 복구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