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과 히터의 가동이 불가피한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규제지역에서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은 허용될 전망이다. 15일 환경부는 대기 온도가 영상 27도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 이하인 경우에는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기온이 높거나 낮을 때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출발이나 주.정차할 때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LPG 등 가스사용 차량과 총중량이 3.5t 이상인 경유사용 화물차는 대기 온도가 영하 5도 이하일 때에 한정해 출발전 엔진 예열을 위한 공회전이 10분 이내에서 허용된다. 환경부는 또 논란이 돼 온 자동자전용극장에서의 공회전 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작년 11월 본회의에서 공회전 규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