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계좌가 아닌 다른 관련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경로를 추적 중"이라며 "수사 중이어서 혐의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이 전 위원장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포착될 경우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정확한 수수액 및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SK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해외 출장이 예정됐던 이 전 위원장에게 '경비에 보태 쓰시라'며 2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SK측이 돈을 전달한 시점이 SK텔레콤이 민영화된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무렵인 지난해 5~8월쯤이라는 점에서 로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남기씨 계좌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SK의) 다른 관련 계좌의 자금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말해 계좌추적이 특정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SK 계좌에서 흘러나간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확인중임을 간접 시인했다. 검찰은 SK측이 이 전 위원장 외에 고위 공직자 1~2명에게도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수사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