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성제약[01360]과 명문제약등 4개 제약업체의 의료용 마약 9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제약의 `삼성염산모르핀주사액'과 `삼성염산페치딘주사액'이 원료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명문제약의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와 `명문염산모르핀주사'등 5품목은 일부 유리용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각각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받았다. 또 성원애트콕제약의 수입품 `마이프로돌 캅셀'은 용출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받아 3개월의 수입업무정지에 해당하는 7천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극동제약의 `프리돌 캅셀'도 용출시험 부적합판정으로 1개월 15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