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호르몬대체요법(HRT)의 무분별한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호르몬대체요법이 아무런 제한없이 널리 사용돼왔으나 최근 해외에서 여러가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내 의학계에서도 논란이 일어 새 심사기준을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 기준은 폐경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치료에 이 요법을 썼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폐경기 여성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했을 때는 보험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폐경기 증상 완화에 사용할 경우는 6개월마다,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사용할 때는 1년마다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요법 적용의 필요성 등을 재평가토록 했다. 심사 기준은 아울러 이 요법의 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그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환자별 신체 상태 등을 엄격히 평가토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이 요법에 대한 보험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마땅한기준이 없어 모두 인정해 왔다"면서 "그러나 외국에서 여러 부작용 사례가 보고돼국내 건보 환자에게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