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민주당 이훈평 의원(60)을 불구속입건하고 100일간운전면허를 정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086%상태에서서울 관악구 봉천1동 파출소 앞 도로에서 그랜저XG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집과 400m 떨어진 시장 상가 번영회 모임에서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소주 세 잔과 맥주 한 컵 가량을 마시고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 집을 100m 앞두고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