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중 포장용적이 다리미 정도인 2만㎤ 이하 제품은 내년 1월부터 썩지 않아 환경오염 물질이 되고 있는 스티로폼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비디오 정도 크기인 포장용적 3만㎤ 이하 제품은 2006년부터, 밥솥 정도인 4만㎤ 이하 제품은 2008년부터 스티로폼 완충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포장용적 3만㎤ 이하의 제품에 대한 스티로폼 완충재 사용이 금지되는 2006년부터는 전기용품의 36.2%(6천305만1천대 중 2천284만5천대) 가량의 스티로폼 완충재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스티로폼 재질의 완충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골판지나 펄프몰드 등의 사용은 무관하다. 수입 전자제품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펄프몰드나 골판지는 완충효과가 스티로폼에 비해 적어 컴퓨터와 냉장고, 세탁기 등 무거운 전자제품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완충재 사용규제 대상이 소형.경량 제품 위주로 됨에 따라 규제품목도 81개에 달한다"면서 "실질적인 재질 대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