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인 시위자를 저지한 경찰에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함에 따라 각종 1인 시위에 대한 합법적인 대처요령을 마련, 전국 일선서에 하달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 대처요령에 따르면 1명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는 `에워싸기형 1인 시위'는 목적과 단체, 주의주장의 동일성 등이 같고 장소의 연계성이 있을 경우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인근 장소에 다수인이 집결한 뒤 1명씩 교대로 하는 `릴레이 1인시위'의 경우 1인 시위자와 대기자간 지리적 결합 정도, 피켓 등 시위용품 공동사용 여부 등을 고려, 처벌이 가능하다. 2명 이상이 동일장소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1인 시위하는 경우 집시법 적용은 무리지만 목적이 포괄적으로 부합하고 장소의 근접성 등으로 상호 시위의 공동성이 인정된다면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했다. 이밖에 1인 시위 법률적용과 관련, 혐오감을 유발하는 복장, 소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경우 등은 옥외광고물단속법, 영상상영, 사진게시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2인 이상이 동일목적을 갖고 공개장소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라는 집시법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1인 시위자 연행시 앞으로 대처요령에 따라 법률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미란다원칙 등 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