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3일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전 멤버 강원래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강씨에게 2개월 내에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정문이 송달된 후 양측에서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조정안이 확정된다. 강씨는 2001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이 승용차를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는 물론 가수생활도 불가능해졌다"며 월평균 소득을 3천6백만원,소득기한을 60세로 잡아 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강씨의 세무신고된 월평균 소득이 강씨 주장에 못 미치는데다 댄스가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론을 펴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