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대내외에 표명하고 나섰지만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4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2일 서울 인사동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방침을 규탄한 데 이어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도 일정대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부처와 공개토론회를 제의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이 연이어 불만을 드러내는 원인의 하나는 정부에 대한 불신.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부 업무보고 때 "대기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지만 경제정책조정회의 때 사회적 합의안이 무시된 상황에서 경유차 생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이진우 간사는 "정부가 밝히고 있는 대책이 법제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경유승용차 허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불만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02년 6월)→수도권특별법 제정(2002년 내)→경유승용차 시판(2005년 1월)→에너지 상대가격 논의(2005년 중)로이어지는 일정도 불합리하게 잡혔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가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오는 6월까지 개정한다면 얻을 것을 다 얻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특별법 제정에 충실히 나서겠느냐는 주장이다. 따라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대기오염 저감대책 마련, 수도권 특별법 제정을연말까지 마무리한 직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정부가 이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수도권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더라도경유승용차로 인한 대기오염 가중을 잠시 막아내는 `미봉책'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환경부의 고유업무니만큼 결정의 책임을 다른 부처에 돌릴 수 없다"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